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면 해가 바뀜을 새삼 실감한다는 순간들
하루하루 몰라보게 떨어지는 체력,
이상하게 작년보다 추위를 타는 것 같은 내 몸,
항상 몰려서 잡히는 연말 약속들,
그리고
연말정산 공지
안그래도 연말이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도 많은데 빠진 것 없이 챙기느라 귀찮긴 하지만
동시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걸 보면 또 기분은 좋잖아요
바쁜데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해치워버리자고요!
연말정산 일정 & 할 일
1. 연말정산 사전 준비 기간 : ~2022.12.31
연말정산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서류들을 챙겨두는 기간이에요.
최근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서류 준비가 가능하지만,
월세 입금 영수증, 교복이나 안경 구매 비용 등과 같이 개인이 준비해두어야 하는 영수증이나 증명자료 같은 서류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환급받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자료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편하겠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아래에 따로 설명이 있어요💡
12월 말이 다가오면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공문을 공지합니다.
일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공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일정을 미리 알아두시면 편해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볼 수도 있어요
⬇⬇ 환급금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미리보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위 링크) 로그인 → 상단의 '조회/발급' 패널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2. 증명 자료 확인(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 2023.01.15 ~ 2023.02.15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간소화서비스로 내 정보만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1년간의 세액 공제 내역과 소득 내역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연말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위 사진처럼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탭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3. 소득,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 자료 제출 : 2023.01.20 ~ 2023.02.28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로드하였다면, 다음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를 준비할 차례예요.
아래의 서류들은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
1.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2. 월세 세액 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해외 교육비(자녀, 형제자매에 해당)
5. 보청기나 휠체어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6.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구매 비용
7. 교복 구매비용(중고등학생)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 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 산출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01.20 ~ 2023.2.28
회사에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한 뒤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이 단계에서 근로자가 할 일은 없어요!
5.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2023.03.10
이 단계 역시 근로자가 해야 할 것은 없어요.
회사 측에서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단계예요.
6. 누락건 제출 : 2023.03.11 ~
꼼꼼하게 필요 서류를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놓치는 자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포기하지 말고 누락 자료를 제출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3월 11일부터 회사가 아닌 경정청구로 신청하는데, 환급 신청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하니 기억해두세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말정산 때 놓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모든 과정이 끝나고 기다리다 보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납무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환급받는 분들은 환급받는 시기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회사 측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뒤 환급 신청을 하는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해당 달의 월급 지급일에 환수해간답니다.
+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 신고를 못했다면?
혹시라도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못했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 ~ 5/31)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세무서에서 개인에게 소득세 환급을 처리해준답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나 사업 등의 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이 시기에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하기도 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많이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매년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이잖아요?
그래도 잘 준비하셔서 다들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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